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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17 2015구합9209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서울 양천구 지양로 106(신월동)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4. 6. 18. 참가인에 입사하여 버스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4. 12. 12. 원고에게 ‘원고가 음주 후 술이 덜 깬 상태로 출근하였다’는 사유로 ‘정직 5일’의 징계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2. 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4. 13.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그에 불복하여 2015. 5. 1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7. 15.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이 시행한 원고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징계 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

원고가 실제로 음주운전을 하였거나 음주운전을 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징계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경제적 손실이 큰 점, 음주측정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판단: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한다. 가.

인정 사실 1) 참가인은 소속 버스기사들을 상대로 승무 전에 고정형 음주측정기(AL-3200, 을나 8호증 를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음주측정을 시행하였다.

그 음주측정기의 왼쪽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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