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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4695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4. 16:00 경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 법원 동관 제 55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 합 43466호 원고 E, 피고 F 인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소송 2차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 45 민사부 G에게, 원고 측 변호인의 “ 피고는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이 사건 부동산( 서울 동대문구 H 대 1125.4㎡ 및 위 지상 2 층 건물) 의 임차인들 로부터 임대료를 받은 적이 있나요

” 라는 질문에 “2 분의 1의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원고 측 변호인의 “ 피고는 원고 명의로 되어 있을 때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세 등 세금을 납부한 적이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피고가 2분의 1 세 금은 납부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3. 10. 경 망 I로부터 위 H 부동산에 대한 관리권을 넘겨받아 피고인의 처인 피고 F와 함께 관리하기 이전 까지는 위 부동산의 임대료 중 2분의 1을 받거나 위 부동산에 대한 2분의 1 세금을 납부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2. 11. 28. 15:00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 동관 제 55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 합 43466호 원고 E, 피고 F 인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소송 3차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2차 변론 기일에 행한 선 서의 효력이 유지된 상태에서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 45 민사부 G에게, 원고 측 변호인의 “ 지급 이행 각서는 피고가 을 제 8호 증( 합의 서) 을 작성한 날짜인 2008. 11. 4. 작성한 것이지요” 라는 질문에 ‘ 위 지급 이행 각서는 피고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합의서를 작성한 날짜와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I이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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