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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5 2016노147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들: 각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액이 1,700만 원을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 A이 벌금형 1회, 실형 2회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참작하면,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각 앞서 본 파기사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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