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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31 2016노5031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2년, 추징, 피고인 B: 징역 1년, 피고인 C: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커서 그 운영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도박공간 개설 범행이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회원들 로부터 입금된 도박자금의 규모가 몹시 큰 금액인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 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2001년 경 폭력범죄로 벌금 30만원 선고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피고인 B, C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규모, 범행기간 및 수익,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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