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2.05 2018노407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각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액이 5,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파기사 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