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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6노458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제 1 원심판결 징역 2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2014. 8. 경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설명을 들은 적은 있으나,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여 피고인 A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해 주었을 뿐, 공모한 적은 없고, 피고인 A에 대하여 차량 및 휴대전화를 제공한 것은 단지 피고인 A의 개인적 요청에 따른 것일 뿐, 사전에 계획된 것은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이하 각 항에서는 당해 피고인을 지칭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부분의 각 죄와 제 2 원 심판 결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B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컴퓨터 사용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의 범행은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외국인들의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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