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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0 2017가단5190167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주문

1. 피고 G는 원고 A에게 별지1 ‘원고별 부동산 지분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6. 10. 1...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2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은바, 피고들이 자백한 것으로 보거나 갑 1 내지 7-2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 K은 원고 E과의 매매계약 당시 피고 K 명의 이 사건 해당 공유지분을 명시적으로 매매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 E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원고

F은 피고 M, N, O이 등기명의인 P의 재산을 그 상속분에 따라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위 피고들에 대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나,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피고들이 P의 재산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F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원고 F의 피고 M, N, O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는 모두 인용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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