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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1 2017가단50172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3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피고 A은 3/7 지분, 피고 B, C은 각 2/7 지분에...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 중 선택적으로 전유부분의 처분에 의해 대지사용권이 종속됨에 따른 순차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를 구하는 부분은 별지5 청구원인 및 별지6 변경된 청구원인의 원고들과 피고들 해당부분 기재와 같은바, 그 원인사실은 피고들이 자백한 것으로 보거나 갑 1-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 G, H, I, J, K은, 망 BK과 원고 L 사이의 매매계약 당시 망인 명의 해당 공유지분을 명시적으로 매매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 L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처분의 일체성에 반하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위 피고들은 또, 원고 L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원고 L가 매매대상 전유부분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고 있는 이상 소멸시효는 진행될 여지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선택적 청구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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