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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11.10 2015고단44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동생인 망 C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D(여, 50세)과 C의 자녀들에 대한 양육문제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6. 1. 22:24경 문경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문제를 따질 생각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그곳 출입문이 잠겨져 있자 거실 창문 쪽 방충망과 창문을 열어젖힌 뒤 그곳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후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패죽이려고 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피해자의 온몸을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1. 22:2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 있던 화분 1개, 장식장 유리 1장을 부수고, 계속하여 출입문 밖에 있던 화분을 손으로 들고 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부분)

1. 상해진단서

1. 사진 6장, 사진 1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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