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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15 2016가단997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B은 2014. 5. 7. C의 원고에 대한 9,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고, 2015. 6. 18. 다시 위 9,000만 원을 2015. 7. 25.부터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기한 이익 상실 약정에 따라 분할상환의 이익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 B은 C과 연대하여 차용금 9,000만 원과 이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80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2. 3. 20.부터 2012. 9. 18.까지 피고 C에게 합계 9,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 C은 2013. 11. 29. 원고에게 위 9,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2014. 6.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9,000만 원과 이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C은, B이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로서 채무인수가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첩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다카3104호 판결 참조),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는바(대법원 2002. 07. 12. 선고 2001다81948호 판결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이 201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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