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0. 3.경부터 ‘A’이라는 상호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제2공장 사내 하청을 받아 근로자 약 40명 내지 50명을 고용하여 제관용접을 하여 오다가, 2005. 11. 7. 원고 주식회사 A을 설립하여 2012. 6.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D 및 D을 2010. 11. 4. 합병한 피고로부터 하청 받은 제관용접을 하였다.
나. 원고 비전산기 주식회사는 2001.경부터 2012. 3. 31.경까지 D 및 피고로부터 제2공장 사내 하청을 받아 근로자 약 40명 내지 50명을 고용하여 제관용접을 하였다.
다. 원고 주식회사 제일에스피는 2008.경부터 2013. 2. 15.경까지 D 및 피고로부터 제1공장 사내 하청을 받아 근로자 약 40명 내지 50명을 고용하여 제관용접을 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7 내지 3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부제소특약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D과 사이에 ‘D이 원고들에게 원고들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4대 보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1.경 원고 주식회사 제일에스피와, 2012. 3. 27. 원고 주식회사 비전산기와, 2012. 6. 29. 원고 주식회사 A과 사내 제관제작공사에 관한 정산합의를 하였는데, 위 각 정산합의에 의하면 ‘본 정산합의 이후 원고들은 피고에게 본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여하한 사유로도 피고에게 공사대금의 추가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본건 하도급계약 및 본건 정산합의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민사, 형사, 행정상 일체의 청구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한다.’는 부제소특약이 포함 되어 있는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실질적으로 피고와 체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