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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304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고소인 B의 제부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09:3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앞에서, 고소인이 피고인의 처이자 고소인의 여동생인 E에게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항의하자,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이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고소인에게 “미친년, 씨팔년”등의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6. 3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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