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24 2015고정158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10. 17:50 무렵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지 등을 치웠다는 이유로 “야, 씹할년아. 개같은년아. 씨팔년. 지랄하네. 니까짓년이. 너는 애미 애비도 없냐. 미친년”이라고 불특정 다수의 행인 앞에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1. 2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