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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4.08 2014가단541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09. 10. 19....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0.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억 5,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당시 피고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받은 후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설정해 주되 원고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그 제3자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즉시 제공해주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09. 10. 1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1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제6 내지 8항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고와 사이에 협약서 등을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매매대금 상당의 금액을 투자한 후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수익을 반씩 나누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부담하는 제세공과금 및 시설비에 관하여 3,000만 원을 인정해주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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