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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23 2013다9121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자유심증주의 위반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C가 2009. 4.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억 8,400만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각자 매매대금 9,200만 원을 부담한 사실, C는 피고에게 매매대금 9,200만 원을 직접 지급하는 대신, 자신이 부담하는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고성군 수산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와 C는 2009. 7.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2지분씩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2011. 3. 2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C 명의의 위 가등기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11. 3. 15. 양도를 원인으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C와 사이에 공동매수인인 C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다시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이자를 2011. 2.경부터 2011. 9.경까지 지급하였으나 그 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2012. 9. 28.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를 단독으로 이전해 가라고 요청하여 원고는 이를 수락하여 C의 가등기를 넘겨받은 2011. 2.부터 현재까지 위 대출금 이자를 매월 지불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도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2013. 9. 24.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의 위 진술을 피고의 이익으로 원용한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C로부터 이전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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