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13. 8. 19. 접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13. 8. 19. 접수 제11873호로 2013. 8. 1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설정해 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에게 매매예약완결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2. 29.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사위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원고와 이 사건 가등기 설정해 관하여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을 부담하는데,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피고는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원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설정된 이 사건 가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의 부인인 C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