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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17 2019노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3쪽 제4행 중 “제42조 단서” 부분은 착오로 기재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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