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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04 2015노11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 수치가 높은 편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서 번의하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도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무단횡단하는 등 사고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심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 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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