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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1 2016노29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특히 피해자 E은 중상해를 입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 E에게 보험금 약 6,700만 원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추가로 피해자 E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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