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선정자 주식회사 C에게 33,894,891원 및 그 중 31,460,000원에 대한, 선정자 D에게 24,339,335원 및 그 중 22,550,000원에 대한, 원고에게 33,961,000원 및 그 중 31,298,416원에 대한, 선정자 E에게 2,914,937원 및 그 중 2,486,317원에 대한, 선정자 F에게 5,984,942원 및 그 중 5,500,000원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I이 채권을 포기했다는 항변 이 사건 발전소는 시공 상의 잘못으로 발전효율이 저하되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어 I과 원고는 I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등의 채권과 원고의 하자보수청구권을 서로 포기하였다. 2) 소멸시효항변 이 사건 소는 I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등의 채권이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2009. 8. 7.경으로부터 그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된 이후인 2015. 12. 24. 제기되었으므로, I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등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3 상계항변 I은 이 사건 발전소를 ‘경사형 단축 추적식’으로 설치할 경우 1일 평균발전시간이 4.5시간 이상이 될 것이라고 보장하였는데, 이 사건 발전소의 2009년 8월경부터 2016년 3월경까지의 1일 평균발전시간은 3.71시간에 불과하여, 이 사건 발전소에 인접한 같은 방식의 J태양광발전소의 1일 평균발전시간인 4.38시간에 현저히 미달한다.
이는 이 사건 발전소에 설치된 ES-190 접지식 태양광 모듈과 비접지식 인버터의 부조화로 편광현상이 발생하여 모듈의 전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