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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25 2015노5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F와 시비과정에서 들고 있던 낫을 옆에 있던 트랙터 바퀴에 올려놓으려다 실수로 피해자의 팔을 치게 되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을 뿐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F는 최초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이를 따지자 피고인이 낫을 들고 “씨발년 오늘 한번 해보자”고 하면서 주먹으로 저의 양쪽 팔을 때리고,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1대 때렸으며, 낫에 왼쪽 팔뚝 부분이 베어 상처를 입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당심에서 낫을 옆에 있던 트랙터에 놓으려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팔을 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는 ‘낫을 들고 있을 때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나에게 가까이 오면서 들고 있던 낫에 베인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여 낫을 트랙터에 놓으려 했다

기 보다는 계속 들고 있었으나 고의적으로 벤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도 때린 적은 없고,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밀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손이 부딪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증거기록 41쪽 , 목격자인 H는 최초 경찰 조사시 '마을회관 앞쪽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 달려가 보니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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