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현주 건조물 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5496 피고 인은 여자친구인 G( 같은 날 기소유예) 과 함께 2017. 5. 24. 17:13 경 안양시 동안구 H, 지하 1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고단 5557 피고 인은 2017. 6. 3. 03:58 경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K’ 오토바이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L( 남, 39세) 이 열쇠를 꽂아 둔 채 주차해 놓은 시가 미상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제대로 위 오토바이를 조작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4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촬영사진 [2017 고단 55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의 진술서
1. CCTV 사진 [ 판시 전과]
1. 2017 고합 623 판결 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 미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인 점, 특수 절도죄의 피해 품은 가 환부되었고, 두 번째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