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71』 피고인은 2017. 10. 1. 06:10 경 의왕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상점 내 외벽에 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벤츠 E350 W211 16 인치 휠 을 피고인이 운전해 온 F 에 쿠스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860』
1. 2017. 9. 26. 범행 피고인은 2017. 09. 26. 08:00 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앞 노상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자동차 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10. 3. 범행 피고인은 2017. 10. 03. 05:30 경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앞 노상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600,000원( 개 당 300,000원) 상당의 자동차 휠 2개를 미리 준비한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7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절도 현장사진 『2017 고단 18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K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절도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지 불과 열흘 남짓 사이에 동종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름, 동종 전과가 있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죄송하다고
진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