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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4 2014고합42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2. 7.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아 선거권이 없는 사람으로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정당의 공천을 받아 D구청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E 후보를 지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공직선거법상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1. 실시된 C정당 D구청장 공천 후보 결정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E 당시 예비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2014. 4. 16.경 F건물 옆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이트 명을 알 수 없는 문자메시지 발송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G, H 등 지인 30명의 휴대전화에 “[필독! E 방송사고]”라는 제목으로 “어제 KBS 등 일부 언론이 선거법 위반 사실을 들어 E D구청장의 C정당 기초단체장 공천배제 가능성을 보도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중앙당 자격심사위원회에 직접 확인한 결과, 본인 선거 관련 사안이 아니고 금고 이상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E 구청장은 공천배제 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언론사들도 이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기사를 수정하였습니다.(KBS 17일 아침뉴스 정정보도 예정) E 구청장이 공천배제 대상이 아님을 주위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올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 경선운동을 할 수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E를 위하여 경선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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