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이 법원 2014가단5070316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이 법원 2014가단5070316 양수금 사건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불허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은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기 전인 2014. 9. 11. 한정승인심판을 받았고, 선정자 E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14. 9. 25. 한정승인심판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는 것이어서 그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