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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24 2014가단337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D은 1976. 2.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95. 5. 8.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의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나. 원고의 아버지 E은 1976. 4. 15.경 이 사건 부동산 위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생활을 하다가 2005. 12. 11.경 사망하였고, 원고가 협의분할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건물의 대지 부분에 대한 권리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다. 그렇다면, E의 점유개시일인 1976. 4. 15.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6. 4. 15.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E으로부터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승계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 16, 17, 18, 19, 3,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06㎡(이하 ‘이 사건 건물의 대지 부분’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6. 4. 15.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나,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ㆍ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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