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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05 2015고단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1. 08. 01:30분경 서울시 은평구 C 앞 길에서 택시요금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시비 내용을 확인 한 후 피고인에게 택시기사의 불친절 부분에 대한 신고 방법을 설명하며 우선 택시비를 내고 귀가하라고 하자 “너 나이가 몇 살이야. 씹할 놈, 너 교육 잘 받아라.”라고 하면서 한 손으로 E의 목을 잡고 흔들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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