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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14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1. 23:30경 서울 강서구 B, 지하1층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C으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112신고를 당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무전취식한 경위에 대해 설명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출동 경찰관에게 삿대질을 하며 ”씨발, 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다가 이마로 출동 경찰관의 안면을 가격하고, 재차 “씨발 너네 마음대로 해봐.”라고 욕을 하며, 이마로 출동 경찰관의 안면을 폭행해 2회에 걸쳐 112신고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1996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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