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26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2. 21:10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처럼 소주 1병, 맥주 1병, 삼겹살 2인분 등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2. 23:45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은 범죄혐의로 인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서울강서경찰서로 피고인을 인계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위 F지구대 소속 순경 G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호송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7. 2. 23:55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8 서울강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 등과 같은 범죄혐의로 위 서울강서경찰서에 호송되어 서울강서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사 H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I의 주민등록증과 복지카드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복지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증 사본, 복지카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