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6 2013가단108416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44,386,5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6.부터 2016. 2. 16.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1. 2. 피고 소속 상계백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자가면역성 간염, 신결석증,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으로 입원하여, 2013. 1. 4. 스테로이드제제 및 자가면역억제제(아자티오퓨린)를 복용하기 시작하였고, 2013. 1. 10. 퇴원하였다.

나. 망인은 2013. 1. 27. 발열, 오한, 구토, 설사 및 배뇨곤란, 항문부 통증이 발생하여 피고 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였는데, '범혈구감소증, 염증수치의 상승, 혈압저하, 혈액배양검사상 대장균(E. coli) 의심 등의 소견을 받았다.

이후 2013. 2. 4. 지속적인 항생제 정맥주입에도 패혈증으로 진행되어 피고 병원을 퇴원하였는데, 피고 병원은 전원결정 이후 퇴원에 앞서 직장수지검사를 시행하였다.

임상관찰기록지 내용 중 체온측정기록(일일최고치 체온기준, 단위:도씨)

1. 28. 19:00

1. 29. 22:00

1. 30. 05:00

1. 31. 05:50

2. 1. 21:20

2. 2. 18:55

2. 3. 14:00

2. 4. 06:10 40.3 39.1 39.5 39.1 38.9 39.2 38.5 39.8 피고 병원 입원 이후 망인의 체온 및 호중구 수치는 아래와 같다.

임상관찰기록지 내용 중 호중구 수치(일일최저치 기준, 단위:%)

1. 28. 13:25

1. 29. 04:50

1. 30. 04:44

1. 31. 06:31

2. 1. 06:32

2. 2. 07:03

2. 3. 06:48

2. 4. 06:31 0 14.3 0 0 2.7 0 0 0

다. 망인은 2013. 2. 4. 서울대 병원으로 전원하여 다음날부터 항문으로 농을 배액하기 시작하였고, 2013. 2. 5. ‘패혈증, 자가면역성 간염, 백혈구 감소증’으로 사망하였다.

2013. 2. 4. 서울대 병원 입원초진기록지 현문제

1. 백혈구감소증성 열과 패혈증-항문주위의 농양 원인, 의심

2. 범혈구감소증-면역억제제 원인, 의심

3. 질의 헤르페스

4. 결합된 폐울혈 의심 당시 서울대 병원의 진료기록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3. 2. 4. 서울대 병원 협의진료기록지 응급실기록: 2013. 2.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