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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42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1. 20: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 남 장성군 장성읍 장안 리에 있는 산 따라 물 따라 식당 부근 도로부터 7km 가량 C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여 전 남 장성군 동화면 용정리에 있는 기산마을 앞 도로를 따라 장승백이 사거리 방면에서 황룡면 하사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기산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45 세, 여) 이 운전하는 E 크루즈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정황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1. 각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단 기를 하한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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