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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8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0. 01: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장성군 황룡면 강변로 484-14에 있는 태용 하이텍 주식회사 앞길을 효성 글라스 방향에서 종 방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며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차량의 오른쪽 앞문 부분으로 길가에 있는 전신주를 충격하여, 차량의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D, 몽 골 국적, 30세) 로 하여금 두부 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고, 차량의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E, 몽 골 국적, 여, 56세 )으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시체 검안서

1. CCTV 영상 출력물

1. 사고 현장 및 사망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의 점 및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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