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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고정9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8. 23:14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황룡면 황룡사거리 편도2차선 도로의 2차선을 따라 장성 TMO사거리 쪽에서 C시장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 교통신호기가 설치 된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D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다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대각선 방향으로 진행하여 황룡2교 난간을 충격 후 다리 아래로 추락하여 전복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33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근위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3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 중족골 기저부 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8. 23:14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성군 장성읍 기산리 TMO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군 황룡면 황룡사거리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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