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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9 2014노177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폭행의 점). 또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실수로 가지고 있던 형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것이므로 공문서부정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서는 이를 모두 번복하여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원심법정에서 한 자백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자백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정한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도159 판결, 2000. 12. 8. 선고 99도21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자백의 내용 자체도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다

거나 자백 이외의 다른 정황증거와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데다가,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정한 사유가 있어 자백의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만하거나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자백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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