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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8.19 2020고단1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7.경 B센터 직원 ‘C’을 사칭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연 3.6%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신 계좌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여야 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우리회사에서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0. 22.경 경북 봉화군 D에서,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거래명세표, 내사보고(금융거래 정보 회신), CIF 자료, 거래내역서

1. 압수수색 검증영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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