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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14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경 김해시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D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연이자 10%대로 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중국으로 와서 우리에게 통장이랑 체크카드를 주면 알아서 거래내역을 만들어 사업자등록증을 낸 다음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2. 19.경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비행기표를 제공받아 중국 심양으로 출국한 후 2018. 2. 20. 중국 심양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E) 및 국민은행 계좌(F)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기재한 자필 종이를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주는 방법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범죄 조직원이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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