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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32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0. 12:4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은행 수탁법인으로 9.8~20.9%의 금리를 통해 상환기간은 최대 5년,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허위로 취업을 한 것처럼 위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좌에 입출금 거래내역을 발생시켜야 하니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고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그 제안에 응하여 2018. 8. 17. 19:37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G 명의 H은행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A 명의 D은행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A 명의의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I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거래실적을 거짓으로 만들어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의에 응하여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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