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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1.21 2019고단6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4. 11:00경 ‘B은행 C’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기대출이 많아서 신용등급이 낮다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회사에서 본인 계좌의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신용등급을 올려주고 난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26. 13:00경 경북 봉화군 석포면 석포로1길 54에 있는 봉화석포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E건물 F호로 택배발송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입금내역서, A 계좌거래내역 및 CI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하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사기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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