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선고 2017고합564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나.사기
사건

2017고합564, 991(병합), 1098(병합)

나. 사기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사

김소영, 김봉준, 김진영(기소), 김승걸(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7. 11. 29.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6.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3. 1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합564: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명동 사채브로커 E으로부터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G이 피해자 소유인 코스닥 상장사 F 주식을 담보로 회사운영자금을 대출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피고인 B를 수백억 대의 재력가인 것처럼 내세워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F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으면 회사운영자금 10억 원을 대출해 주고 그에 대한 담보인 F 주식을 변제기일까지 정상적으로 보관할 것 같이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사채업자 H으로부터 조달한 10억 원을 건네주고 담보 명목으로 시가 14억 4,000만 원 상당의 주식 80만 주를 편취하기로 피고인 B와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3. 18.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10억 원을 월 이자 2%, 대여기간 3개월로 하여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F 주식 80만 주의 주권은 변제기까지 실물로 보관하며, 주식시가 합계가 약정된 채권담보비율(원금의 12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만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여 변제에 충당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B의 아버지가 수백억대 자산가이고 B는 내 아파트 시행사업에 40억 원을 투자해줬을 정도로 자금력이 풍부하므로 주식을 담보로 받아가더라도 절대 사채업자에게 처분하거나 문제가 생길 일이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명동 사채업자 H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차용해 줄 10억 원을 조달받으면서 피해자가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즉시 이를 분할매도하여 사채를 변제한다는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사채를 변제하고 남은 금액은 피고인들의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나누어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담보 명목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변제기까지 정상적으로 보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10억 원을 건네주고, 그 담보 명목으로 시가 14억 4,000만 원 상당의 F 주식 80만 주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7.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58억 8,600만 원 상당의 주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고합99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8. 5.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강원도 콘도건축을 하는 데 필요한 자금 2,6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8. 16.까지 이자 400만 원과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금융권 채무가 7,000만 원 상당이었으며, 강원도 K 콘도건축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L 명의 새마을협동조합 계좌로 2,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합1098: 피고인 AL

피고인 A은 2016. 11. 7.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라는 술집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이에게 "술값을 외상으로 해주면 일주일 뒤에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관계로 자신이 운영하던 P 주식회사의 운영 수익으로 위 외상대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으나 위 회사는 고정적인 수익이 없고 진행하던 사업도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일주일 안으로 외상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7. 양주 3병, 과일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 합계 3,37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24.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07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64』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Q, H,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부분 포함)

1. H,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 H,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식담보대출약정서, 내용증명 (주식회수의 건), 담보로 제공된 주식현황 및 확인증, B 주식담보대출현황, 주식가격 변동내역, F 정산서, 주주명부, 판결문, 2013. 4. 30.자 주식보관확인증, 주식시세 변동추이, F 거래내역, 각 주식계좌 거래내역, B 증인신 문조서(2013고합1453), H 증인신문조서(2013고합1453), 피고인신문조서(2013고합 1453)

1. 각 수사보고(F 대주주 주주명부 변동내역 제출, 피의자 U 자료제출)

『2017고합9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개인신용정보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참고인 W 상대 전화 확인)

『2017고합10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1. 고소장, 계산서, 문자대화내역 전과,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전력)(이상 2017고합564 사건의 수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G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J, O에 대한 사기의 점, 0에 대한 사기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2017고합564 사건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편취 대상 및 가액에 관한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의 의사는 피해자로부터 F 주권 자체를 편취하려는 것이 아닌 피고인들이 대출하여 준 돈과 주권을 매도하여 얻은 돈의 차액을 편취하려는 의사였다.

따라서 이 사건 편취의 대상은 주권 자체가 아니라 주식 처분에 따른 재산상 이익이고, 피고인들이 편취한 재산상 이익은 재물인 주권의 시가 58억 8,600만 원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준 40억 2,000만 원과 주식의 시가 58억 8,600만 원의 차액인 18억 6,600만 원이며, 이득액이 50억 원을 넘지 않으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없다.

나. 판단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는 기망으로 재물을 교부받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므로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서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주권을 편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실제로 대출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편취의 대상은 주권 그 자체이므로 편취 액도 교부된 주권의 가치에서 위 대출금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F 주권 자체의 가치인 그 시가 상당액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3. 3. 8. 범행(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에 관한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최초의 2013. 3. 18.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주식 담보 대출에 필요한 계좌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담보로 받은 즉시 명동 사채업자 H을 통하여 그 주식을 매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는 이 부분 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사기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2013. 3. 18.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과 사전에 공모하였거나 적어도 피고인 A과 순차적 ·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 아래 공동으로 가담하여 실행행위를 기능적으로 분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공범인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은 F 주식을 즉시 매도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담보로 주식을 맡기면 사채업자가 주식을 팔아버려서 경영권이 위태로워지므로 사채업자로부터는 돈을 빌리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증인 G의 법정진술, 2017고합574 사건의 수사기록 3권 586쪽, 이하 위 수사기록의 경우 '몇 권 몇 쪽으로만 표시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자신이 재력가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에게 사채업자 H의 돈을 대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담보로 받은 F 주식뿐만 아니라 F 주식을 입고할 용도로 개설한 T, U 등 지인들 명의의 주식거래 계좌에 관한 통장, 도장,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F 주식 매도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사채업자 H에게 넘겼다(피고인 B의 법정진술, 3권 589쪽).

피고인 B는 이러한 과정에서 H이 피해자로부터 담보로 받은 F 주식을 즉시 매도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③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주식거래 계좌를 빌려 준 T가 자신의 주식계좌에서 주식이 매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 비로소 명동 사채업자가 담보로 받은 주식을 임의로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T는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주식거래 계좌에서 주식이 매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 B에게 알려주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다.

④ 피고인 B는 적극적으로 재력가 행세를 하여 F 주식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받는 데 가담하였고, 그 주식이 매도될 경우 그 사실을 알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입장에서는 피고인 B에게 담보 주식을 즉시 매도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굳이 숨길 이유가 없었다.

⑤ 피고인 B는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2013. 3. 18. 사기 범행 후에 그에 대한 대가를 순순히 수령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기도 하였으며, 그 이후의 사기 범행에 계속하여 가담하였다.

⑥ 피고인들이 이 부분 대출금 10억 원에 관하여 담보로 받은 주식을 즉시 매도하지 않았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은 6,000만 원(= 10억 원에 대한 대여기간 3개월 동안의 월 2%의 약정이자)이다. 그런데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아버지의 입출금 계좌를 빌려주는 비용으로 1,5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지인들(T, U 등)의 증권거래 계좌를 빌려주는 비용 명목으로 한 계좌당 500~1,000만 원씩 받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3권 635쪽), 이에 따르면 위 주식 담보 대출로 피고인 B가 받기로 하였다는 돈의 액수는 2,500~4,000만 원(=부친의 입출금 계좌 대여비 명목 1,500만 원 + 지인들의 증권거래계좌대여비명목 1,000~2,500만 원)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대출로만 얻을 수 있는 이익은 6,000만 원에 불과하고 그 금액에는 피고인 A뿐만 아니라 대출금의 출처인 H 등의 몫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 B가 받기로 하였다는 돈은 단순히 입출금 및 주식거래 계좌를 빌려주는 데 대한 대가로 보기에는 너무 고액이다.

3. 2013. 5. 7. 범행(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5)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2013. 5. 7. 피해자로부터 F 주식 7만 주를 받기는 하였으나, 그 주식은 별도의 F 주식 매수에 대한 담보 또는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주식이 아니다.

나. 판단

증인 G, Q, H의 각 법정진술, F 거래내역, 각 판결 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추가 담보명목으로 위 주식 7만 주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IF 주식의 주가가 계속하여 하락하자 피해자는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반대매매로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들에게 5억 원 상당의 F 주식을 매수하여 3개월간 보유하여 주면 1억 원 상당의 사례를 지급해 주기로 제안하면서, 2013. 4. 26. "약정금액 5억 원 이상, 기간은 3개월로 하되, F가 매수거래 금액의 20%를 수시 담보 제공하고, 5억 원 매수금액 전체를 6억 원에 매수하기로 확약한다"는 내용의 '주식매수약정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고 사채자금을 동원하여 피고인 B의 아버지 X 명의 계좌로 F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고 H에게 X 명의 계좌 등을 인도해주면서 3개월간 5억 원 상당의 주식을 시가 매집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X 명의 증권계좌를 통해 2013. 4. 26.부터 2013. 5. 9.까지 F 주식 414,584주를 589,343,615원에 매수하는 거래(이하 '별건 주식매수 거래'라 한다)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2017고합57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62번의 판결문 39~40쪽), 그리고 H의 직원이 작성한 F 거래내역(3권 112쪽)에는 H이 2013. 5. 7. 피고인들로부터 '8만 주'를 받아 처분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주식매수약정서에 '매수거래 금액의 20%를 수시 담보 제공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8만 주는 별건 주식매수 거래로 매수한 주식수의 약 20%에 해당하는 점, '8만 주'에 대하여는 위 F 거래내역에 대출금에 대한 주식 담보('주담')와 구별하여 '매수담보주식 내역'으로 표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8만 주'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별건 주식매수 거래에 대한 담보로 받아서 H에게 제공한 주식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F 거래내역에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인 대출금에 대한 주식 담보('주담) 명목으로 제공된 주식의 거래내역란에 위 '8만 주'와 별도로 H이 2013. 5. 7. 피고인들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주식을 받아 처분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담보 보충 명목으로 주식을 받은 것과 달리 H에게는 대출금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재와 관련하여 H도 이 법정에서 "2013, 5. 7. 같은 날짜에 이루어진 대출금에 대한 주식 담보와 별건 주식매수 거래에 따른 주식 담보는 별개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인 G, G의 직원인 Q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3. 5. 7. 피고인들에게 교부한 7만 주의 F 주식은 범죄사실과 같이 F 주식의 가격이 내려가서 기존 대출금에 대한 추가적인 담보가 필요하다는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교부한 것이지, 별건 주식매수 기대에 따른 담보로 교부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피해자의 직원인 Q는 2013. 5. 7. 피고인들에게 F 주식 7만 주를 교부하면서 해당 주권의 목록을 출력한 용지의 하단 여백에 자필로 '5월 7일 추가담보 지급'이라고 기재해 두었다(증인 Q의 법정 진술, 1권 45쪽). 이 7만 주는 별건 주식매수 거래와 관련한 담보가 아니라 종전의 대출금에 대한 주식 담보에 더하여 '추가' 담보로 지급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별건 주식매수 거래에 따른 담보 제공이라면 '추가' 담보라고 기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④ 그에 반하여 피고인들은 위 7만 주를 별건 주식매수 거래에 따른 담보로 받았다.는 것인지 수고비로 받았다는 것인지도 분명하게 구분하여 밝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①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2013. 5. 7. 받은 주식 7만 주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별건 주식매수 거래에 대한 담보나 수고비 명목으로 위 주식을 받았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고(3권 634쪽), ①)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위 주식에 관하여 "주식담보대출로 받은 것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진술만을 하였을 뿐 별건 주식매수 거래와 관련된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으며(3권 659, 660쪽), Ⓒ 피고인들 모두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453호로 별건 주식매수 거래를 통해 주식의 시세조종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는 법정에서 "별건 주식매수 거래로 1억 원 상당의 수익금을 받기로 하였는데, 2013. 5. 7. 피해자로부터 받은 F 주식 7만 주가 위 수익금 대신 받기로 한 것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3권 221, 452쪽) 등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이나 과거 관련 재판에서 한 진술 내용도 위 주식 7만 주를 별건 주식매수 거래와 관련하여 받았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4. 2013. 5. 30, 및 2013. 6. 17, 범행(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7, 8)에 관한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2013. 5. 30, 및 2013. 6. 17. 사기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이 혼자 피해자를 만나 주권을 수령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주식담보대출약정, 담보로 제공된 주식 현황 및 확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2013. 5. 30.자 주식 담보대출약정서(1권 19쪽)의 채권자란은 공란이고, 2013. 6. 17.자 주식 담보대출약정서(1권 21쪽)의 채권자란에는 피고인 A이 'B, 代 A'이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한 사실, ② 2013. 5. 30.자 주식 수령 확인증(1권 51쪽)에는 피고인 A이 'F 20만 주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B, 代 A'이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고, 2013. 6. 17.자 주식 수령 확인증(1권 53쪽)에는 피고인 A이 'A'이라고만 기재하고 서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2013.5.30. 및 2013.6.17. 사기 범행에 관하여도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2013. 5. 30. 및 2013. 6. 17.자 주식 담보대출약정서나 주식 수령 확인증에 본인이나 피고인 B의 대리인으로 서명한 이유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 B와 같이 피해자를 방문하였으나,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고 담보로 F 주식을 받은 후 주식 입고마감 시각(오후 3시) 때문에 증권사에 주식을 입고하러 가기 위하여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고, 이후 피해자 측이 주식 담보대출약정서와 확인증(담보 제공한 주권 목록)을 가져와서 거기에 서명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피고인 A의 법정진술, 3권 360쪽).

또한 피고인 B가 피해자와 직접 만나 돈을 대출하여 주고 담보로 F 주식을 받았음을 인정하는 2013. 5. 30. 이전의 사기 범행에 관하여도 주식 담보대출약정서에 피고인 B의 성명 기재나 서명이 되어있지 않거나, 주식 수령 확인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1권 11~22쪽, 43~53쪽), 피고인 B는 당시 자신이 직접 F 주식을 수령한 경우라도 반드시 주식 담보대출약정서나 주식 수령 확인증에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3. 5. 30. 및 2013. 6. 17.자 주식 담보대출약정서나 주식 수령 확인증에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대리인 자격으로 또는 직접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다는 등의 사실만으로 곧바로 피고인 B의 사기 범행 가담을 부정할 수는 없다.

② 피고인 B는 2013. 5. 30. 및 2013. 6. 17. 피해자를 만나 주권을 교부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그 주식의 처분 등 사기 범행의 다른 실행행위에 관여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명확히 부인하지 않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2013. 5. 30. 및 2013. 6. 17.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주식을 받아 오는 일을 알아서 했지만, 주식의 입고나 출금은 자신을 통해서 했을 수도 있다."라고 진술하였다(3권 634~635쪽).

위 진술 내용과 피고인 B가 2013. 5. 30. 전의 모든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주식에 관하여 지인들의 주식거래 계좌에 입고하는 일과 그 주식을 처분한 후 매각대금을 출금하여 H 측에게 전달하는 일을 해 온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피고인 B는 2013. 5. 30. 및 2013. 6. 17.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주식을 주식거래 계좌에 입금하거나 그 매각대금을 출금하는 행위에는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 B는 2013. 6. 중순경 H으로부터 2013. 5. 30.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매각대금 중 약 4,600만 원을 계좌로 지급받았는데(피고인 B의 법정진술, 3권 106, 112, 635쪽), 위 돈은 피고인 B가 2013. 5. 30. 사기 범행에 가담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받은 돈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B는 2013. 6. 17. 담보로 받은 주식의 매각대금에 관하여 H으로부터 정산을 받지 못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H과 직접 접촉하던 피고인 A이 그 즈음 구속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피고인 A의 법정 진술, 3권 106, 112쪽; 2013. 6. 17.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자백하고 있는 피고인 A도 구속된 이후 H으로부터 이 부분 사기 범행에 관한 대가는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B가 2013. 6. 17.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2017고합564 사건에 관한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F 주식을 담보로 회사운영자금을 대출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F 주식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F 주식의 시가는 약 58억 원으로 거액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입은 실질적 피해는 현재까지 전혀 변제되지 않고 않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실제 약 41억 원을 대출해 주었으므로 피해자가 담보로 제공한 F 주식이 매도됨으로써 입은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는 약 17억 원 정도인 점, 그 중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합계 약 8억 원 정도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피고인들은 양형과 관련하여, 사채업자인 H에게 대출금을 마련해 준 이른바 '전주(慶主)'인 E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주범이고 자신들은 E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진술 외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기소도 되지 않은 E이 주범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나 자료는 없다.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E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피고인들의 행위가 없었다면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이루어질 수 없었던 점, ② F 주식을 즉시 매도하여 얻은 이익 중 사채업자인 H 측이 가져간 돈보다 피고인들이 가져간 돈이 더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을 E의 지시에 따른 단순 가담자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각 범죄는 범죄전력에 기재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을 계획하였고, 피해자에게 대출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명동 사채업자 H 등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하면서 피고인 B를 사기 범행에 끌어들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J, O에 대한 별도의 각 사기 범행도 저질렀다.

다만, 범죄 전력에 기재한 전과를 제외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편취액보다는 비교적 적은 4억 원 미만 정도이고, 피해자 J에게 소액이기는 하나 수 백만 원 정도를 변제한 점, 피해자 J. 0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의 편취액은 약 2,600만 원과 약 1,800만 원 정도로 그리 많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의 범죄사실과 함께 판결을 받을 때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죄는 범죄 전력에 기재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해자에게 명동 사채업자 H의 돈을 대출하여 주고 담보로 F 주식을 받아 이를 즉시 매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대출금과 F 주식을 전달하여 주는 등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다만, 범죄 전력에 기재한 전과를 제외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편취액보다는 비교적 적은 4억 원 미만 정도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의 범죄사실과 함께 판결을 받을 때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병철

판사심우성

판사김동욱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