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9.25 2015노2971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에게 절도 범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지 사흘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금액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그 외 원심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