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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7 2016가합26598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피고는 버스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0. 12.경부터 피고의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의 사직서 제출 원고는 2016. 6. 30.경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그 무렵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사하였다.

다. 피고의 재입사 거부 통보 원고는 2016. 7. 중순경 피고에게 재입사지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재입사 심사 결과 원고의 재입사를 거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주택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고자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가 없으니 일단 퇴사의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재입사를 약속하여 실제로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즉 원고의 사직의 의사는 진의가 아니었고, 상대방인 피고 역시 원고의 의사가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다.

한편 원고는 2016. 7.경 피고에게 재입사를 신청하여 업무 복귀를 기대하였으나, 피고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며 원고의 재입사를 거부하였다.

즉,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고, 근로기준법 제26조제27조도 위반하여 원고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30일 전에 통보해 주거나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 및 시기를 통지해 주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피고의 2016. 7. 1.자 해고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이에 원고는 위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해고 시점인 201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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