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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06 2019가합106263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상시근로자 약 140명을 사용하여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7. 3. 13. 피고에 입사하여 글로벌사업본부 C팀 소속으로 서울지점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8. 8. 7.경 경영상 이유로 서울지점을 폐쇄하고, 대전본점으로 통합하기로 결정하여 이를 원고를 포함한 서울지점 근무자들에게 알리고, 2018. 10. 12. 원고를 포함하여 서울지점에서 근무자 전원에 대하여 2018. 11. 19.자로 대전본점으로 지점 이동 인사발령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16.경 피고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퇴사처리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해고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를 대전본점으로 인사발령하면서, 서울지점이 완전히 폐쇄되어 서울지점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이 대전본점에서 근무하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서울근무를 할 수 없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서울지점을 폐쇄하지 않았고 대전본점으로 인사발령된 직원들을 외근의 형태로 서울지점에서 근무하게 하고 있다. 2) 원고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은 피고의 기망이나 강요에 의한 것으로서 비진의 의사표시이어서 무효이거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내지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3)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위에 비추어 보아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서울지점 폐쇄를 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의사표시라고 할 것인데, 서울지점 폐쇄라는 조건이 미성취되었으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4) 원고는 피고의 기망, 강요 등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그에 의한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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