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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1 2017노1236
공갈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를 주변에 알리거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찍은 사진을 피해 자의 남편, 자녀들에게 전송하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1,000만 원을 갈취하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ㆍ 수법 ㆍ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4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 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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