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다니던 울산시 남구 C 소재 “D실버복지관”에서 요양보호사 보조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이 지적장애 3급인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5. 9. 오후경 위 “D실버복지관” 1층 노인복지센터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밖으로 나왔고, 피해자가 거동이 불편한 피고인을 돕기 위해서 따라 나왔다.
이에 피고인은 위 노인복지센터 출입문 복도 의자에서, 위와 같이 따라나온 피해자에게 옆에 앉으라고 한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올려 피해자의 배와 배꼽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바지 벨트를 풀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3. 12:4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의자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배와 배꼽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바지 벨트를 풀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총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속기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