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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24 2014고합2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다니던 울산시 남구 C 소재 “D실버복지관”에서 요양보호사 보조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이 지적장애 3급인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5. 9. 오후경 위 “D실버복지관” 1층 노인복지센터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밖으로 나왔고, 피해자가 거동이 불편한 피고인을 돕기 위해서 따라 나왔다.

이에 피고인은 위 노인복지센터 출입문 복도 의자에서, 위와 같이 따라나온 피해자에게 옆에 앉으라고 한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올려 피해자의 배와 배꼽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바지 벨트를 풀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3. 12:4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의자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배와 배꼽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바지 벨트를 풀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총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속기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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