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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09 2016가단3385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B는 2002. 12. 5. 원고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2015. 11. 20. 현재 위 대출금은 17,941,000원이다.

나. 원고는 2008. 11. 14. 청주지방법원 2008하단203호로 파산선고, 2009. 5. 6. 청주지방법원 2008하면203호로 면책결정을 받았고, 2009. 5. 22.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3가소5285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4. 19.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5,264,327원 및 그 중 5,035,629원에 대하여 2003.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5140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사유는 되지 아니하고 다만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실체상의 사유에 불과한 것인바(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구하는 면책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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