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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가합100841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이돌 가수 그룹인 ‘E'(이하 ‘이 사건 그룹’이라 한다)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던 가수들이고, 피고는 연예대행업을 영위하는 연예인 매니지먼트 회사이다.

제2조(매니지먼트 권한의 부여 등) ② 피고는 원고가 자기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고, 피고의 매니지먼트 권한 범위 내에서의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원고의 사생활 보장 등 원고의 인격권이 대내외적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제3조(계약기간 및 갱신)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구하고, 원고는 7년이 지나면 언제든지 이 계약의 해지를 피고에게 통보할 수 있고, 피고가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이 계약은 종료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피고가 해외매니지먼트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타 제2호의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원고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기타 정당한 사유로 장기간 계약유지가 필요한 때 제12조(수익의 분배 등) ① 이 계약을 통하여 얻는 모든 수입은 일단 피고가 수령하며, 아래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분배한다.

단, 원고가 그룹의 일원으로 활동할 경우, 해당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입에 대해서는 해당 그룹의 인원수로 나눈다.

② 음반 및 콘텐츠 판매와 관련된 수입은 각종 유통 수수료, 저작권료, 실연료 등의 비용을 공제한 후 피고와 원고가 분배하여 가지는데, 그 분배방식(예 : 슬라이딩 시스템)이나 구체적인 분배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연 차 1, 2년 차 3, 4년 차 5, 6년 차 7년 차 8년 차 이후 원고의 비율 10% 10% 15% 20% 25%

d. 상기 a, b, c 항의 수입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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