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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4.17 2018나52072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동업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형질변경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상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비용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행한 공사는 원상복구의 대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공사로 인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정산금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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