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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6가합1379
해고무효 및 임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원고는 2013. 9. 2.부터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2014. 2. 1. 부터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2. 1. 피고와 사이에 2015. 2. 1.부터 2016. 1. 31.까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3. 10. 서울보증보험회사로부터 피보증인을 원고로 하여 보험기간을 위 근로계약 기간으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나.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 피고는 2016. 1. 중순경 원고에게 2016. 2. 15.까지만 근무하도록 하여, 원고는 2016. 2. 15.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종료하였을 뿐,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해고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이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종료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기를 2016. 1. 31.까지로 정하였고, 다만 원피고의 합의로 그 계약기간을 다소 연장하여 2016. 2. 15.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해고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해고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원고는 2013. 9. 2.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도 2016.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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