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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5가합523277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736,856원을...

이유

1. 인정 사실 근로장소 : B 현장 계약기간 : 2013. 6. 26.부터 1개월로 한다.

현장의 인력수급, 기능수준, 태업 등 근태, 작업성과, 건강, 안전수칙 준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갱신 체결될 수 있다.

다만,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라도 근로계약의 최대기간은 원고가 담당 공종 및 업무가 종료된 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

임금

1. 원고의 임금은 1일 8시간 기본일당 100,000원으로 하고, 법정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 지급한다

(이하 생략). 근로계약 해지사유

1. 월 합계 또는 계속하여 5일 이상 결근한 경우

2. 안전수칙불이행, 안전장구 미착용, 안전조회 불참,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조퇴 등 근무를 태만히 한 경우 기타 근로조건

2. 현장 작업여건상 근로계약기간은 1개월 단위로 정하고, 기능도, 건강, 평균작업물량 및 품질, 자재반입현황, 공정, 작업지시 이행상황, 근로계약 해지사유 발생여부 등을 감안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여부가 결정된다.

가. 원고는 2013. 6. 26. 피고와 사이에 근로장소 B 현장, 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부터 위 근로장소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1개월 단위로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다가 2014. 5. 21. 마지막으로 1개월 근로기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 28. 피고의 작업장에서 캣워크(cat walk) 현수교 등의 케이블 시공에 앞서 시공 기반 등으로서 공중에 걸쳐지는 통로 모양의 구조물을 의미한다.

임시발판을 세로로 세워서 도장작업을 하던 중 돌풍으로 인하여 임시발판이 넘어져 좌측 비골근위 간부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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