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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8노3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115만 원) 및 제2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추징 822,000원)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병합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었는데,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이에 따라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매매 알선수수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투약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1. 다.

항 기재 필로폰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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